충남도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절 기간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종합선물세트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도내 15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점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그 비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된다. 과대포장 근절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들 또한 현명한 소비를 통해 무분별한 과대포장 억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