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수는 천안·아산 각 5명, 공주·서산·논산·당진 각 3명, 보령·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각 2명이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통해 각 시·군 센터를 ‘가~다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최소인력과 예산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인력 채용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모든 센터들이 최소한의 인력만 확보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안산시와 비교했을 때 총 인구규모 및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 수가 더 많은 천안시는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안산시의 경우 국가사업과 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8명의 인력을 분리·배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군별로 지자체 규모와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단 2명이서 국가사업과 도 사업 그리고 시·군 사업까지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예산을 배정하라는 여가부의 기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에 어깨가 무거워졌으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나이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센터의 지원기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짧아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 공백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