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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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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신청 접수

맞춤형 농정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4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6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고추 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고 고추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지원하며 ▲기준면적은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만5천 원/㎡ ▲지원 기준은 보조 5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이다.

 

사업대상자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의무 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사업신청자는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고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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