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월례회의를 통해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청렴실천 다짐문에는 공직자로서 청렴이 중요한 덕목임을 인식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아산교육지원청 전직원은 ▲공직사회의 부패 예방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금품·향응 일체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공직자로서의 투명성 확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준수하겠다고 결의했다.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청렴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올 한해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아산교육의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