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김기영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발표자 4명, 방청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상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인상 찬성측 발표자 2명과 반대측 발표자 2명의 발표에 이어 상호 토론 및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해 도와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