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내 공원, 산책로 등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 걷기길 및 부수 시설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김미성 의원은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아산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조성 이후에도 철저한 유지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지속해서 맨발걷기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20일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되었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