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 후 15년이 지난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이며, 점검 결과를 종합 판단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1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 두 차례 진행된 용역 결과 총 118개소에 대해 양호 3개소, 주의 관찰 115개소가 판정돼 정밀안전진단 및 사용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된 문제점도 대부분 시공과 재료적 원인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저해할 만한 구조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매년 추진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잠재적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시설물 효용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