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실무 위주의 직무교육과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소송실무와 자치입법 입안 등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방법,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등 소송수행시 업무처리 요령과 자치입법 입안 실무 사례를 활용했다.
전경자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