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2021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먼저, 세종시교육청은 회의 시작에 앞서 임기가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1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운영 예정인 지방보조사업 ‘장애학생 토요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새롭게 위촉된 제2기 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방보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위원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