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총 7명으로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로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로 선정‧위촉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첫날 심의 안건으로 도마‧변동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등 총 10건을 다뤘다.
세부내용은 토지 147필지, 지장물 등 3,475건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다. 위원회는 협의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다.
새롭게 구성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7년 3월까지 3년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시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연 6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류경제도시 대전, 수도권 보다 잘사는 대전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