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상해보험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이 기간 군복무 중인 현역병 61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익근무요원과 직업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 3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등이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은 물론 가족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제도”라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