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1:25

  • 구름조금속초5.5℃
  • 비 또는 눈1.2℃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1.5℃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1.6℃
  • 눈백령도2.5℃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5.8℃
  • 구름조금동해7.0℃
  • 눈서울1.2℃
  • 눈인천2.6℃
  • 흐림원주2.8℃
  • 구름조금울릉도8.3℃
  • 비수원2.7℃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3.4℃
  • 흐림서산3.6℃
  • 맑음울진5.4℃
  • 비청주3.5℃
  • 비대전4.7℃
  • 구름많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4.8℃
  • 구름많음상주4.9℃
  • 구름많음포항6.7℃
  • 흐림군산6.4℃
  • 흐림대구7.0℃
  • 비전주4.7℃
  • 흐림울산6.7℃
  • 흐림창원6.5℃
  • 비광주7.1℃
  • 흐림부산7.0℃
  • 흐림통영7.7℃
  • 흐림목포6.6℃
  • 구름많음여수7.0℃
  • 흐림흑산도7.4℃
  • 흐림완도8.1℃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5.4℃
  • 비 또는 눈홍성(예)3.8℃
  • 흐림3.9℃
  • 비제주10.3℃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성산8.8℃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2.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2.8℃
  • 흐림제천3.0℃
  • 흐림보은4.6℃
  • 흐림천안2.8℃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4.2℃
  • 흐림3.0℃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6.9℃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6.3℃
  • 흐림북창원7.1℃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6.9℃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7.5℃
  • 흐림고흥7.2℃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9℃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8.1℃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4.3℃
  • 구름많음문경4.5℃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5.7℃
  • 구름많음의성1.1℃
  • 흐림구미5.4℃
  • 흐림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1℃
  • 흐림거창4.8℃
  • 구름많음합천7.3℃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6℃
  • 흐림남해7.5℃
  • 흐림6.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최교진 교육감 1인시위 응원 방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최교진 교육감 1인시위 응원 방문

`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 반대 1위 시위 중인 교육감 격려 응원

f_교육안전위원회 회의모습.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 위원들은 11일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찾아가 격려 및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발해 1위 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응원하고 당면한 세종교육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응원 방문에는 안신일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효숙 의원이 동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만들고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교육의 큰 밑거름이 되어준 보정액의 대폭 축소에 대해 우려하며,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개정된 세종시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이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최근 5년간의 보정액 평균인 872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75% 삭감된 금액이다.

 

참고로, 지난 세종시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에 개정된 세종시특별법 재정특례의 경우 적용 기간은 26년까지이며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