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1:27

  • 구름조금속초5.5℃
  • 비 또는 눈1.2℃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1.5℃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1.6℃
  • 눈백령도2.5℃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5.8℃
  • 구름조금동해7.0℃
  • 눈서울1.2℃
  • 눈인천2.6℃
  • 흐림원주2.8℃
  • 구름조금울릉도8.3℃
  • 비수원2.7℃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3.4℃
  • 흐림서산3.6℃
  • 맑음울진5.4℃
  • 비청주3.5℃
  • 비대전4.7℃
  • 구름많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4.8℃
  • 구름많음상주4.9℃
  • 구름많음포항6.7℃
  • 흐림군산6.4℃
  • 흐림대구7.0℃
  • 비전주4.7℃
  • 흐림울산6.7℃
  • 흐림창원6.5℃
  • 비광주7.1℃
  • 흐림부산7.0℃
  • 흐림통영7.7℃
  • 흐림목포6.6℃
  • 구름많음여수7.0℃
  • 흐림흑산도7.4℃
  • 흐림완도8.1℃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5.4℃
  • 비 또는 눈홍성(예)3.8℃
  • 흐림3.9℃
  • 비제주10.3℃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성산8.8℃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2.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2.8℃
  • 흐림제천3.0℃
  • 흐림보은4.6℃
  • 흐림천안2.8℃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4.2℃
  • 흐림3.0℃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6.9℃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6.3℃
  • 흐림북창원7.1℃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6.9℃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7.5℃
  • 흐림고흥7.2℃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9℃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8.1℃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4.3℃
  • 구름많음문경4.5℃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5.7℃
  • 구름많음의성1.1℃
  • 흐림구미5.4℃
  • 흐림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1℃
  • 흐림거창4.8℃
  • 구름많음합천7.3℃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6℃
  • 흐림남해7.5℃
  • 흐림6.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19일부터 열람·의견 제출 가능…다음달 30일 최종 결정·공시

[시사캐치] 충남도는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366만 9000여 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가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에 이어 열람 기간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안내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검증한다.

 

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