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파력이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은 올바른 백신접종 시 예방이 가능해 농가의 예방접종 동참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세종시 관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740 농가 2만 9,978마리다.
백신은 A형과 O형이 혼합된 구제역 2가 백신으로, 소 50마리 이상 전업 규모 농가는 세종공주축협 동물병원에서 구매해 직접 접종하고 백신 비용은 70% 지원한다.
사육규모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고령, 부상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공수의사 9명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제외 대상은 예방 백신을 미리 접종해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또는 임신 말기(7개월 이상)인 가축이다. 단, 임신 말기 가축은 유산 위험에 따라 별도 관리해 분만 이후 추가 접종해야 한다.
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접종 완료 4주 후 백신접종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한다.
항체 양성률은 소 80% 이상, 염소는 60% 이상 법정기준치를 충족해야 하며 미달인 농가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달 농가는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 재검사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11건이 발생하는 등 구제역 발생 가능성은 항상 산재하고 있다”며 "소중한 농장의 안전을 위해 일제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