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미소금융충남천안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평점 하위 20%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남천안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된다.
미소금융 충남천안법인은 대출 실행 후 4회 연속 성실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며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4,000만 원이며,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19억 원이다.
신청은 한도 소진 시까지 미소금융 충남천안법인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협약을 통해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