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고광철 의원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학교 증축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