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선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 위기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지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활동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소득은 199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인 ‘앤서니 앳킨슨’이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써‘참여’를 교육, 훈련, 돌봄, 예술 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참여의 조건을 일자리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폭넓게 정의한 것으로, 정 의원은 이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과 지역 공동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접목시켜 가치창출을 위한‘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미 천안시에서는 참여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탄소포인트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실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고취시키고 있다”며,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제도는 시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가치 창출에 나서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