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월 1일 기준 30만 3,1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와 양구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