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8:45

  • 흐림속초9.1℃
  • 비7.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7.9℃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5.1℃
  • 비북강릉9.2℃
  • 흐림강릉9.4℃
  • 흐림동해10.9℃
  • 비서울8.9℃
  • 흐림인천8.5℃
  • 흐림원주10.0℃
  • 비울릉도14.6℃
  • 비수원8.9℃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9.5℃
  • 흐림서산9.7℃
  • 흐림울진13.2℃
  • 비청주9.6℃
  • 비대전9.4℃
  • 흐림추풍령9.6℃
  • 비안동9.1℃
  • 흐림상주10.4℃
  • 비포항12.6℃
  • 흐림군산10.0℃
  • 비대구10.1℃
  • 비전주10.4℃
  • 비울산12.9℃
  • 비창원14.1℃
  • 비광주10.4℃
  • 비부산14.3℃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0.8℃
  • 비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0.8℃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9.8℃
  • 비홍성(예)10.3℃
  • 흐림10.0℃
  • 비제주13.0℃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10.2℃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7.4℃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9.5℃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10.2℃
  • 흐림9.5℃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0℃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10.3℃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0.9℃
  • 흐림밀양11.8℃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2.5℃
  • 비1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공주시, 지하수 자진신고 등록시 벌칙·과태료 면제 혜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주시, 지하수 자진신고 등록시 벌칙·과태료 면제 혜택

미등록 지하수 6월 말까지 신고 기간

[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를 위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자진 신고할 경우 ▲지하수 허가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진 신고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서류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 등이다. 다만,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허가 시설(생활용 100톤/일 이상, 농업용 150톤/일 이상)은 영향조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고자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공주시 상하수도과 지하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남상봉 상하수도과장은 "공공자원인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오염 예방과 실질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