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9:45

  • 흐림속초10.5℃
  • 비8.0℃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7.6℃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9.0℃
  • 비백령도5.4℃
  • 비북강릉11.4℃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1.5℃
  • 흐림서울8.0℃
  • 구름많음인천8.3℃
  • 흐림원주9.9℃
  • 비울릉도13.0℃
  • 흐림수원9.2℃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2.7℃
  • 비청주9.8℃
  • 비대전9.4℃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8℃
  • 흐림상주10.1℃
  • 비포항12.7℃
  • 흐림군산9.8℃
  • 비대구10.7℃
  • 흐림전주10.5℃
  • 비울산13.1℃
  • 비창원13.3℃
  • 흐림광주10.7℃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1.5℃
  • 구름많음흑산도10.0℃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9.3℃
  • 비홍성(예)9.5℃
  • 흐림10.4℃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3.3℃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8.3℃
  • 흐림양평9.5℃
  • 흐림이천8.9℃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9.0℃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4℃
  • 구름많음보령10.0℃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10.2℃
  • 흐림9.3℃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7℃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1.0℃
  • 흐림김해시13.0℃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0.6℃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9.6℃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2.2℃
  • 비1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영인면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소송, ‘아산시 최종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인면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소송, ‘아산시 최종 승소’

원고 측 항소취하소 제출... 재판부 1심 ‘아산시 승소’ 판결 확정
재판부 “아산시 부적합 사유 정당, 시의 재량적 판단 존중해야”
박경귀 시장 “민·관 힘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 지켜”

662166054_cCjiFgxv_ba5a526456ef23efa6e7e47ae191bcac92ef1f5a.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관내 영인면 폐기물처리업(매립장) 신설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2020년 12월 ㈜제이OOO가 제출한 아산시 영인면 역리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한 바 있다.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자 아산맑은쌀 주 생산지인 영인면 자연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초과 등 환경영향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이OOO는 행정심판에서도 부적정 조치를 뒤집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산시의 부적합 사유가 정당하며, 시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행정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적정 통보가 적법하다고 본 2024년 2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1년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아산시 최종 승소로 끝을 맺은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관이 힘을 모아 ‘아산맑은쌀’ 산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막아냈다”면서 "도시의 성장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지만, 입지 적합성과 주민 건강,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 계획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토해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