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7:41

  • 흐림속초8.8℃
  • 비6.8℃
  • 흐림철원8.3℃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7.3℃
  • 구름많음백령도7.6℃
  • 비북강릉9.1℃
  • 흐림강릉9.5℃
  • 흐림동해11.7℃
  • 비서울9.4℃
  • 비인천9.0℃
  • 흐림원주9.3℃
  • 비울릉도14.4℃
  • 비수원9.4℃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10.0℃
  • 흐림울진13.1℃
  • 비청주9.4℃
  • 비대전9.6℃
  • 흐림추풍령10.6℃
  • 비안동8.8℃
  • 흐림상주8.6℃
  • 비포항12.2℃
  • 흐림군산10.6℃
  • 비대구9.4℃
  • 비전주10.7℃
  • 비울산14.5℃
  • 비창원14.0℃
  • 비광주10.7℃
  • 비부산14.2℃
  • 흐림통영14.1℃
  • 비목포11.0℃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7℃
  • 흐림9.7℃
  • 비제주13.1℃
  • 흐림고산12.1℃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3.8℃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8.8℃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6℃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6.2℃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6℃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8℃
  • 흐림9.5℃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2.1℃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1.0℃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8.8℃
  • 흐림문경9.0℃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9.3℃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0℃
  • 비1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교직원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교직원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 예고
갑질 등 근절계획 매년 수립… 신고자 보호 및 철저한 조사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크기변환]사본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교직원의 인격권을 지키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갑질 등의 근절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행위 피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갑질 등의 사건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교직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갑질 등의 피해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중복접수,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내용도 명시했다. 갑질,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및 보호, 보복행위 신고, 신고자가 거짓 신고한 경우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