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해 애국과 보훈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이념이 규정됐으며, 보훈 교육의 기본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과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먼저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께 감사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아픈 역사 속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로에 감사하고 기억해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되길 기대한다”며 "보훈 교육이 미래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