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7월 제정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 자원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협의체의 설치·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향교·서원이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덕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