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성조숙증 환자가 지난 2018년 10만 1273명에서 2022년 17만 8585명으로 약 80%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조숙증은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사춘기 이차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상적으로 빨리 오는 질병이다.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키가 작아지거나 또래와 다른 신체 변화로 학교생활 적응이 힘들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및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학생들의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바른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신 의원은 "성조숙증 문제를 겪는 학생은 또래와 다른 신체 발달로 인한 소외감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성조숙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