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학생상담지원위원회 구성 ▲사업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학생상담담당자 교육‧연수 ▲충남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담 인력 부족, 관심군 병의원 연계율 저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후 전문상담교사‧도교육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충남은 정서적 위기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학생상담이 요구된다”며 "이 조례가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과 그 학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담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