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5:37

  • 흐림속초8.9℃
  • 비6.4℃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8.4℃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11.2℃
  • 비서울9.6℃
  • 비인천9.4℃
  • 흐림원주9.2℃
  • 비울릉도13.8℃
  • 비수원9.1℃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5℃
  • 비청주9.6℃
  • 비대전8.8℃
  • 흐림추풍령9.0℃
  • 비안동8.6℃
  • 흐림상주8.1℃
  • 비포항13.0℃
  • 흐림군산9.7℃
  • 비대구9.3℃
  • 비전주10.6℃
  • 비울산13.9℃
  • 비창원14.5℃
  • 비광주12.8℃
  • 비부산14.2℃
  • 흐림통영16.0℃
  • 비목포11.7℃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1.1℃
  • 비홍성(예)9.1℃
  • 흐림9.6℃
  • 비제주14.5℃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9.9℃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5.4℃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5℃
  • 흐림8.9℃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1.5℃
  • 비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란희 세종시의원,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 시정조치 주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란희 세종시의원,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 시정조치 주문”

4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개선 촉구

사본 -662166054_Apcvqwa7_0a195a2fbba4ed9c35d2f0f52613007828df1aef.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과 상권 성장 대책추진단 구성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SB플라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사무실 근무자 부재, 적정하지 못한 시설물 운영 등 미흡한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위탁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즉각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유사한 인근 기관과의 비교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24년 3월 말 기준 SB플라자의 입주율은 58.70%로 다수의 창업공간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율 향상과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입주 조건 중 재정건전성 부분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제한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위원회를 추진단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상권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며 근거가 없는 추진단, 자문단 등을 부적절하게 구성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국 소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의무 구성돼야 할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조속히 파악하고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보호동물 20마리당 보호관리 인력 1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3명의 인력만 일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규정대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센터가 운영되도록 해달라. 특히 동물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훈련받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