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다.
여미전 의원은 "전국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이 108곳이 지정되어 있고, 대구의 경우도 세종처럼 1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소극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의 사례를 들어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7개 외국인 지원단체를 통해 통역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고 언급하며, "우리 시도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사업 홍보와 관련된 게시물이 없어 사업 지원 여부에 관한 확인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조차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홍보에 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세종시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3,01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밖에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2,081명, 전체 외국인 주민은 9,756명으로 확인되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타시도 모범사례를 검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청과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가족센터, 충남대병원이 함께 진료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