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 현재, 처벌보다 사고 예방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운영 사항 △상담,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예방 체계 구축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하 의원은 지난 5월 시정질문에서 "가장 큰 투자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천안시가 관리하는 현장 시설물 외에도 천안 시민 전체를 위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박상돈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