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1:40

  • 흐림속초12.5℃
  • 흐림6.6℃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9.3℃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3.3℃
  • 비서울12.2℃
  • 비인천11.0℃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3.2℃
  • 비수원10.4℃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3.8℃
  • 비청주11.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9.4℃
  • 흐림안동8.6℃
  • 흐림상주8.3℃
  • 비포항11.6℃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비전주12.5℃
  • 흐림울산10.8℃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3.1℃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2.3℃
  • 흐림순천10.0℃
  • 비홍성(예)9.6℃
  • 흐림10.8℃
  • 비제주17.0℃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9.7℃
  • 흐림10.0℃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8.0℃
  • 흐림영주8.4℃
  • 흐림문경7.8℃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0.9℃
  • 흐림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홍성표 아산시의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홍성표 아산시의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완화”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f_20240611_홍성표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오늘 11일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건축 조례」중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1년 6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두배를 높이도록 했었다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낮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금액의 2배까지 가중했어야 했다.

 

홍성표 의원은 "코로나 상황 이후 건축물의 위반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원도심 주택가 주민은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의 강화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시민들에게 고통만 더하고, 경제적 여건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상습적 건축물 위반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는 필요하나.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