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으며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월 13일까지 휴진 신고토록 조치했다.
이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개 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및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