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6:23

  • 구름조금속초9.4℃
  • 비4.7℃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3.7℃
  • 구름많음파주5.4℃
  • 구름많음대관령0.3℃
  • 흐림춘천4.9℃
  • 비백령도4.1℃
  • 구름조금북강릉9.4℃
  • 구름조금강릉9.4℃
  • 맑음동해10.4℃
  • 비서울4.8℃
  • 비인천5.5℃
  • 흐림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12.1℃
  • 구름많음수원4.8℃
  • 구름많음영월6.9℃
  • 구름많음충주7.4℃
  • 흐림서산7.2℃
  • 구름조금울진10.8℃
  • 비청주6.8℃
  • 구름조금대전6.2℃
  • 구름조금추풍령6.6℃
  • 구름조금안동9.5℃
  • 구름많음상주7.5℃
  • 맑음포항11.7℃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흐림전주7.8℃
  • 맑음울산11.7℃
  • 구름조금창원10.8℃
  • 구름많음광주8.7℃
  • 구름조금부산11.0℃
  • 맑음통영11.0℃
  • 구름조금목포8.3℃
  • 구름조금여수10.1℃
  • 흐림흑산도7.5℃
  • 구름많음완도9.0℃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순천7.4℃
  • 구름많음홍성(예)7.6℃
  • 흐림6.3℃
  • 흐림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조금서귀포12.4℃
  • 맑음진주10.3℃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양평4.7℃
  • 구름많음이천6.4℃
  • 구름많음인제6.4℃
  • 구름많음홍천5.2℃
  • 구름많음태백3.1℃
  • 흐림정선군4.9℃
  • 구름많음제천4.6℃
  • 흐림보은5.6℃
  • 구름많음천안8.0℃
  • 흐림보령7.5℃
  • 구름조금부여8.0℃
  • 구름조금금산8.1℃
  • 흐림6.6℃
  • 흐림부안8.2℃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7.7℃
  • 흐림남원7.8℃
  • 구름많음장수4.9℃
  • 흐림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8.0℃
  • 구름조금김해시11.6℃
  • 흐림순창군7.4℃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9℃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많음강진군9.3℃
  • 구름조금장흥8.6℃
  • 구름많음해남9.0℃
  • 구름조금고흥9.8℃
  • 맑음의령군11.1℃
  • 구름조금함양군8.6℃
  • 구름많음광양시9.2℃
  • 흐림진도군8.6℃
  • 구름조금봉화7.8℃
  • 구름많음영주7.0℃
  • 구름많음문경7.8℃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0.3℃
  • 구름많음의성9.8℃
  • 구름조금구미9.0℃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7.1℃
  • 구름많음합천10.0℃
  • 맑음밀양11.3℃
  • 구름조금산청8.8℃
  • 맑음거제10.5℃
  • 구름조금남해10.1℃
  • 구름조금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 향상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지역건설업체 수주 향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이용국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업체 보호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

f_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용국 의원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그만큼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