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0:00

  • 흐림속초11.4℃
  • 흐림6.5℃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6.4℃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1.0℃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2.9℃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2.8℃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4.7℃
  • 흐림청주13.1℃
  • 흐림대전12.4℃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2.5℃
  • 흐림군산11.6℃
  • 비대구10.6℃
  • 비전주12.6℃
  • 흐림울산12.2℃
  • 흐림창원12.9℃
  • 비광주11.4℃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3.5℃
  • 비목포12.7℃
  • 비여수13.4℃
  • 비흑산도13.3℃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0.9℃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12.7℃
  • 흐림13.5℃
  • 비제주15.3℃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1℃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8.8℃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2.6℃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9.9℃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3.1℃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6.0℃
  • 구름많음영덕14.0℃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9.4℃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2.2℃
  • 비1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산건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안, 동의안 등 28건 심사‧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산건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안, 동의안 등 28건 심사‧의결

이현정 위원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지속 발의”

[크기변환]제8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지난 17일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4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2건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 24건 중 14건은 원안가결, 9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동의안 1건과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가결하고 기타안건 1건은 보류, 1건은 원안가결했다. 보류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 심의될 예정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농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 세종시 외로 주소를 변경한 농업인과 세종시 출범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농지를 소유한 자 등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김광운 의원은 6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이자차액 보전 한도액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윤지성 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숲 체험 공간 제공 및 양질의 산림교육을 활성화하여 자연과 교감하며 인성교육은 물론 유아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충전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유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을 제안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