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승소한 뒤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행된 상태인데, 크린넷의 철거와 사후 처리 등 누구도 이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아산시는 LH에 사후처리 결정권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 현장방문 당시 방문했던 장재리 크린넷 설치장과 집하장에서 언급했던 △도로 밑 매설된 관로 채우기 공사 △포트홀 등 도로 안전을 위한 지하시설 보수 공사 △단지 내 크린넷 설치물로 인한 인도 침해 문제 등 세 가지 문제는 LH와 100%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크린넷 설치에 총 190억 원 사업비를 불태웠는데, 현재 LH에서는 배방이 아닌 탕정지구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계획이었기 때문에 크린넷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탕정신도시에 의해 시범적 운영에 그친 배방은 오히려 LH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당시 입주자 대표단들과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던 중 아산시와 LH의 소송으로 중단이 되었다”면서 "한 세대 당 500만 원씩 아산시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꼴"이라며 ”손 놓고 방치할 때가 아니라 아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산시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되찾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은 "앞서 말했던 설치물 인도 침해, 도로 밑 관로와 포트홀 안전 문제는 행정에서 무조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고 "LH에서 공사비로 지출한 190억 원에 대해서 아산시민이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걸 LH가 증명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