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박경귀 시장이 7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상실한다.
박경귀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