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7:39

  • 구름많음속초11.4℃
  • 구름많음10.8℃
  • 흐림철원12.9℃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3.6℃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0.9℃
  • 비백령도11.7℃
  • 구름많음북강릉11.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3.8℃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14.1℃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3.0℃
  • 구름많음서산15.0℃
  • 흐림울진14.0℃
  • 구름많음청주14.5℃
  • 구름많음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2.3℃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3℃
  • 구름많음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3.8℃
  • 흐림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4.5℃
  • 흐림부산13.9℃
  • 흐림통영14.2℃
  • 흐림목포14.7℃
  • 구름많음여수14.5℃
  • 비흑산도14.4℃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6℃
  • 구름많음순천12.7℃
  • 흐림홍성(예)14.6℃
  • 구름많음14.6℃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13.7℃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4.3℃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0.3℃
  • 구름많음홍천11.3℃
  • 흐림태백8.8℃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8℃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4.6℃
  • 구름많음13.8℃
  • 흐림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3.6℃
  • 구름많음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5℃
  • 구름조금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3℃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2.4℃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구미14.5℃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3.1℃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4℃
  • 구름많음밀양14.1℃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남해14.2℃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0일 자로 시행…안전한 거래 시장 조성

충남도 500.jpg


[시사캐치] 충남도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전월세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기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임대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예약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함으로써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과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현장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