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6:27

  • 구름많음속초12.6℃
  • 구름많음13.1℃
  • 구름많음철원13.6℃
  • 흐림동두천14.0℃
  • 구름많음파주14.3℃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2.6℃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강릉13.5℃
  • 구름많음동해14.6℃
  • 흐림서울14.6℃
  • 흐림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4.7℃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3.6℃
  • 흐림충주14.6℃
  • 구름많음서산16.1℃
  • 흐림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5.2℃
  • 구름많음대전15.2℃
  • 구름많음추풍령13.1℃
  • 흐림안동14.0℃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6.3℃
  • 흐림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7.0℃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광주15.6℃
  • 흐림부산14.8℃
  • 구름많음통영15.2℃
  • 구름많음목포15.5℃
  • 흐림여수14.7℃
  • 흐림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순천13.3℃
  • 구름많음홍성(예)15.7℃
  • 구름많음15.6℃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4.2℃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이천14.7℃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홍천13.6℃
  • 구름많음태백9.4℃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5.9℃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임실14.4℃
  • 구름많음정읍16.4℃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많음문경13.5℃
  • 흐림청송군12.3℃
  • 구름많음영덕13.3℃
  • 흐림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5.2℃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5.3℃
  • 흐림밀양15.1℃
  • 구름많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4.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필수 항목 무표시 제품 보관, 작업장 외 가공‧포장 등 위반

대전시 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1건)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4건)으로 총 7건이다.

 

축산물의 경우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나,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C, D, E, F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