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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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카카오뱅크, 금리상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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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신용보증재단-카카오뱅크, 금리상한 업무협약

서면협약 체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기대
금리상한 CD금리(91일물)+2.0% 이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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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두중, 이하 충남신보)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카카오뱅크와 금리상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신보는 7월 11일 특별출연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여 카카오뱅크와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후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카카오뱅크와 금리상한 협약에 대한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상한 시행은 7월 16일 신용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CD금리(91일물)+2.0% 이내(7.16. 기준 5.55%)의 금리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대출 과다 및 고액 보증 지원 등을 이유로 충남신보의 보증서가 부분 보증서로 발급될 경우 은행의 위험부담이 높아져 금리가 높게 책정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이번 협약을 통한 금리상한은 부분 보증서에도 같은 금리상한이 적용되어 충청남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신보는 앞으로도 충청남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도내 기업의 힘찬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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