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한 권위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상위원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하여 유관순상을 수여해 왔으나, 자격조건 제한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수상 자격을 얻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순옥 의원은 "105년 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유관순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유관순상의 권위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