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다자녀가정 감면이 신설되는 4개 조례로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어, 아산시가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다자녀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