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6:37

  • 맑음속초6.4℃
  • 맑음-2.5℃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8.8℃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4.3℃
  • 구름조금대구2.8℃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1℃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3℃
  • 맑음-0.2℃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6℃
  • 구름조금장수-0.7℃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6℃
  • 맑음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철호 아산시의원,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철호 아산시의원,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크기변환]사본 -20240826_제251회 의원 조례발의 천철호 의원님.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다자녀가정 감면이 신설되는 4개 조례로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어, 아산시가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다자녀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