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의 통계자료를 참고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기자동차 화재 특성상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안전 관련 현행법이나 시설기준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대책과 관련 규정 또한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천철호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 유도 ▲열화상 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비상벨, 질소덮개, D급 소화기 등과 같은 화재 예방 및 안전 설비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의 예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천철호 의원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에 더욱 불안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폐쇄하고 지상으로 이전하려는 곳도 있으니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아산시 집행부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