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된 입법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소장 ▲박찬수 전 국회 재정법제과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겸임교수, ▲박기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고문변호사에는 조신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약속)와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위촉됐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의안심사ㆍ처리, ▲입법정책, ▲법령해석, ▲각종 행정행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시의회 입법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철한 자문을 주시길 바란다”며, "자문으로 우리 의회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세종시의회의 자문실적은 348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