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22:27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조금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0.8℃
  • 구름조금대관령-2.9℃
  • 구름조금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8.9℃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7℃
  • 구름조금서울6.8℃
  • 구름많음인천7.6℃
  • 구름조금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7.5℃
  • 구름조금수원4.6℃
  • 구름조금영월2.9℃
  • 맑음충주1.8℃
  • 구름조금서산4.1℃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8.5℃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대구6.2℃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9.6℃
  • 구름조금광주9.7℃
  • 맑음부산9.9℃
  • 구름조금통영10.4℃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9.7℃
  • 구름많음고창5.8℃
  • 구름조금순천3.7℃
  • 구름조금홍성(예)4.1℃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5.5℃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조금양평3.8℃
  • 맑음이천3.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9℃
  • 맑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0.8℃
  • 구름조금제천0.0℃
  • 맑음보은2.1℃
  • 구름조금천안2.8℃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조금부여2.1℃
  • 맑음금산3.1℃
  • 맑음5.1℃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조금임실3.4℃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6.4℃
  • 구름조금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8.7℃
  • 구름많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7.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조금고흥8.2℃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조금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9.7℃
  • 구름조금진도군8.2℃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1℃
  • 구름조금산청5.5℃
  • 구름조금거제9.1℃
  • 구름조금남해9.2℃
  • 맑음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재형 세종시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재형 세종시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시의회와 시민 배제는 문제”…협력 강화 촉구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 지적하고 방향성 제시

사본 -20240909191537_a52ab07e8ffc030081c5d83c8ed3ef2f_v4l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배제된 이유를 묻고,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한 특례발굴 TF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의회와 함께 구성한 ‘특례산업 발굴추진단’,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특례발굴실’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 및 18개 시군이 모여 분과별 워킹그룹을 통해 특례 발굴 및 입법 과제를 선정한 사례를 들며, 이들 지역은 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례 발굴과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 특례 발굴 단계부터 시의회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특례 발굴 및 법안 확정, 법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시와 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권한이 미흡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법」의 의회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의회에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 특례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한 특례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법의 제명과 약칭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강원·전북의 특별법이 지역의 비전과 정체성을 반영한 제명으로 제·개정된 반면, 세종시법만이 유일하게 설치 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치의 근거만을 담고 있는 제명 그대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른 3개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약칭이 ‘제주특별법’처럼 지자체명에 특별법을 붙여 쓴 명칭인 데 반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전부개정 추진과 함께 약칭을 ‘세종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세종시의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이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이루어내자”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