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6 00:05

  • 흐림속초2.9℃
  • 비4.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4.5℃
  • 맑음백령도2.4℃
  • 비북강릉4.2℃
  • 흐림강릉5.2℃
  • 흐림동해6.2℃
  • 눈서울1.5℃
  • 눈인천0.8℃
  • 흐림원주6.4℃
  • 흐림울릉도6.7℃
  • 눈수원0.5℃
  • 흐림영월6.2℃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8.9℃
  • 비청주4.3℃
  • 비대전6.0℃
  • 흐림추풍령7.1℃
  • 비안동8.0℃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0.0℃
  • 흐림군산2.8℃
  • 비대구9.8℃
  • 비전주4.4℃
  • 흐림울산9.1℃
  • 흐림창원10.0℃
  • 비광주6.3℃
  • 흐림부산10.1℃
  • 흐림통영9.4℃
  • 비목포5.0℃
  • 비여수10.0℃
  • 비흑산도4.2℃
  • 흐림완도9.3℃
  • 흐림고창4.3℃
  • 흐림순천8.7℃
  • 비 또는 눈홍성(예)0.8℃
  • 흐림3.7℃
  • 비제주12.8℃
  • 흐림고산10.8℃
  • 흐림성산11.6℃
  • 비서귀포12.5℃
  • 흐림진주8.3℃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
  • 흐림이천3.7℃
  • 흐림인제3.9℃
  • 흐림홍천5.6℃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5.4℃
  • 흐림제천6.1℃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6.5℃
  • 흐림4.6℃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5.2℃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9.2℃
  • 흐림장수6.3℃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4.3℃
  • 흐림김해시8.9℃
  • 흐림순창군6.7℃
  • 흐림북창원10.2℃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9.2℃
  • 흐림강진군8.1℃
  • 흐림장흥9.0℃
  • 흐림해남7.0℃
  • 흐림고흥9.1℃
  • 흐림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8.2℃
  • 흐림광양시9.8℃
  • 흐림진도군6.0℃
  • 흐림봉화5.1℃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7.2℃
  • 흐림청송군6.9℃
  • 흐림영덕9.0℃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0.2℃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8.9℃
  • 흐림거창7.7℃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8.6℃
  • 흐림거제10.0℃
  • 흐림남해9.6℃
  • 흐림9.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철기 충남도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확대해 갈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철기 충남도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확대해 갈 것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일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이 건물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함)3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을 분양 대상에 추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분양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애만 끓이던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개최되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