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22:37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조금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0.8℃
  • 구름조금대관령-2.9℃
  • 구름조금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8.9℃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7℃
  • 구름조금서울6.8℃
  • 구름많음인천7.6℃
  • 구름조금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7.5℃
  • 구름조금수원4.6℃
  • 구름조금영월2.9℃
  • 맑음충주1.8℃
  • 구름조금서산4.1℃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8.5℃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대구6.2℃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9.6℃
  • 구름조금광주9.7℃
  • 맑음부산9.9℃
  • 구름조금통영10.4℃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9.7℃
  • 구름많음고창5.8℃
  • 구름조금순천3.7℃
  • 구름조금홍성(예)4.1℃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5.5℃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조금양평3.8℃
  • 맑음이천3.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9℃
  • 맑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0.8℃
  • 구름조금제천0.0℃
  • 맑음보은2.1℃
  • 구름조금천안2.8℃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조금부여2.1℃
  • 맑음금산3.1℃
  • 맑음5.1℃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조금임실3.4℃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6.4℃
  • 구름조금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8.7℃
  • 구름많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7.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조금고흥8.2℃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조금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9.7℃
  • 구름조금진도군8.2℃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1℃
  • 구름조금산청5.5℃
  • 구름조금거제9.1℃
  • 구름조금남해9.2℃
  • 맑음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발의

[시사캐치]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시책 중에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에 대하여 일몰제를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상병헌 의원은 "매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언급한 후, "세종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시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자세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시장에게 권고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막아 시민편의 증진에 앞장서겠다”며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제도 및 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