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6 01:28

  • 흐림속초2.6℃
  • 비0.5℃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2.6℃
  • 맑음백령도2.4℃
  • 비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4.5℃
  • 흐림동해5.7℃
  • 흐림서울1.4℃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3.0℃
  • 흐림울릉도6.7℃
  • 흐림수원0.8℃
  • 흐림영월5.6℃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0.1℃
  • 흐림울진7.8℃
  • 눈청주0.8℃
  • 비대전2.3℃
  • 흐림추풍령5.1℃
  • 비안동6.3℃
  • 흐림상주6.9℃
  • 비포항9.2℃
  • 흐림군산0.4℃
  • 흐림대구8.9℃
  • 비전주2.0℃
  • 흐림울산8.1℃
  • 비창원9.4℃
  • 비광주5.0℃
  • 흐림부산9.8℃
  • 흐림통영8.9℃
  • 비목포3.8℃
  • 비여수9.8℃
  • 비흑산도3.5℃
  • 흐림완도6.7℃
  • 흐림고창1.8℃
  • 흐림순천7.0℃
  • 흐림홍성(예)0.5℃
  • 흐림0.0℃
  • 비제주10.2℃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10.7℃
  • 비서귀포11.9℃
  • 흐림진주7.3℃
  • 흐림강화1.4℃
  • 흐림양평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5.0℃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0.7℃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4.4℃
  • 흐림0.6℃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4.3℃
  • 흐림장수3.4℃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1.0℃
  • 흐림김해시8.5℃
  • 흐림순창군4.4℃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8℃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5℃
  • 흐림해남4.8℃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6.6℃
  • 흐림함양군7.8℃
  • 흐림광양시8.9℃
  • 흐림진도군4.5℃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6.3℃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7.8℃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7.0℃
  • 흐림합천8.4℃
  • 흐림밀양7.7℃
  • 흐림산청7.3℃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8.7℃
  • 흐림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응규 충남도의원,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 지원 근거 마련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응규 충남도의원,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 지원 근거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아산국민의힘)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로 초기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조사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등 전반적인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년동안 3.2배로 급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치매는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노인의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치매 발생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