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해 내실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정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도시농업인의 의무 규정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과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