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7:07

  • 맑음속초12.0℃
  • 맑음11.5℃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2.4℃
  • 구름조금동해11.8℃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0℃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1℃
  • 구름조금포항13.2℃
  • 맑음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3.5℃
  • 구름조금창원14.1℃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1℃
  • 구름조금목포13.7℃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3℃
  • 맑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2.6℃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7℃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9℃
  • 맑음12.5℃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4.2℃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조금강진군15.0℃
  • 구름조금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조금고흥14.9℃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5.3℃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6℃
  • 구름조금영덕11.3℃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5.3℃
  • 맑음산청13.3℃
  • 구름조금거제12.8℃
  • 구름조금남해13.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신청 접수

10월 한달간 30년 이상 경과,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신청 접수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10월 한 달간 지어진 지 30년 이상 경과 된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신청받는다.

 

27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노후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는 제외돼 소유자가 안전 취약 요소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택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은 건축 또는 구조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뤄진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주택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안전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도시주택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044-300-5452)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 점검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