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고령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사노동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언급하며, 2022년 6월 16일 시행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에 대해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지만,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상황”과 "천안의 가사근로 종사자가 3,000명이 넘지만 인증기관은 현재 1개소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존 업체들이 본 제도에 대한 정보나 장점을 알지 못하거나, 인증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치의 어려움으로 인증기관이 적다는 설문결과를 제시하면서,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및 인증기관 증가 유도정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조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가사근로자법으로 인해 오랫동안 노동관련법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이 공식화의 계기를 얻은 만큼 시민도, 가사근로자도 윈윈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고민과 노력”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