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2년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과도한 상가허용용도 완화’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및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 과제 중에서 최우수 사례 2건과 세종시티앱을 통한 시민 투표와 내부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선발된 2건이 예선 관문을 통과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4개 우수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하고 현장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3건을 선정했다.
대회 결과 건설교통국 도시과에서 추진한 ‘과도한 상가허용용도 완화’가 주민체감도와 담당부서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영예의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군비행장 이전 사업 경제성 극대화(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혼잡도 정보 실시간 제공(미래전략본부 지능형도시과) ▲우수상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할증분 감면(건설교통국 주택과)이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동영상 및 우수사례 카드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로 제작돼 활용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시민이 공직사회 변화에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