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2:32

  • 구름많음속초1.7℃
  • 눈-0.8℃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5.4℃
  • 흐림춘천-0.4℃
  • 눈백령도3.0℃
  • 구름많음북강릉1.7℃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조금동해2.2℃
  • 눈서울0.2℃
  • 천둥번개인천0.5℃
  • 흐림원주0.8℃
  • 눈울릉도2.7℃
  • 눈수원0.0℃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충주0.5℃
  • 흐림서산3.6℃
  • 구름조금울진2.2℃
  • 눈청주1.2℃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1.1℃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조금포항3.1℃
  • 흐림군산5.7℃
  • 흐림대구3.9℃
  • 비전주3.6℃
  • 구름많음울산3.1℃
  • 맑음창원2.9℃
  • 비광주3.7℃
  • 맑음부산4.1℃
  • 구름조금통영5.3℃
  • 흐림목포6.0℃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7.5℃
  • 구름조금완도6.8℃
  • 흐림고창4.4℃
  • 구름많음순천1.0℃
  • 눈홍성(예)3.9℃
  • 흐림1.7℃
  • 비제주7.4℃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5.3℃
  • 비서귀포7.0℃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8℃
  • 구름많음태백-2.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4.7℃
  • 구름많음금산2.5℃
  • 흐림0.8℃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4.2℃
  • 흐림영광군5.9℃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1.3℃
  • 구름조금북창원3.5℃
  • 맑음양산시3.9℃
  • 구름많음보성군3.6℃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3.8℃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많음고흥4.6℃
  • 구름조금의령군2.8℃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조금광양시2.0℃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6℃
  • 흐림청송군-0.2℃
  • 맑음영덕2.8℃
  • 구름조금의성0.0℃
  • 구름조금구미3.3℃
  • 흐림영천2.7℃
  • 구름조금경주시1.9℃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4.4℃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2.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8℃
  • 맑음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철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철호 아산시의원,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f1_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원조례발의_천철호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11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일정 소득기준, 거주 조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통하여 적합한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특히 유자녀 가구의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작게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산시의 장기적인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